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는 약 1년 간 교제하다가 2020. 9. 23. 경 헤어진 사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7. 22:45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하여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 부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소에 손님으로 온 D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 B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위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