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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8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20 경 경주시 C 피해자 D(71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담장 신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첨부) -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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