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로, 피해자 C(60 세) 과 같은 절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6. 05:40 경 울산 중구 D 아파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종교적 ㆍ 감정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B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B의 만남도 피하며 피고인, B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를 불러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1 층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지키며 기다리던 중 마침 피고인과 B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 자가 가방을 주워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방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초진 기록지, 의사명령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