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B(반소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 대 16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6,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162㎡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대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하여는 1988. 7. 16. 매매를 원인으로 1988. 7. 1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건물에 관하여는 1988. 9. 20. 매매를 원인으로 1988. 11. 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서울 영등포구 G 대 162㎡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대지는 망 H이 1986. 4. 29.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이고 그 지상 건물은 망 H이 1988. 10. 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후 망 H은 2013. 3. 21. 사망할 때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망 H이 사망하자 피고 B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대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3. 4.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후 피고 B는 2013. 4. 29.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였었으나 2014. 2. 18.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2014. 3. 18.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은데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 B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중 1, 8, 9,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런데 원고의 대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8, 7,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라’부분)에 피고 B 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 대지 중 일부(별지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나’부분)에 피고 B 소유의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