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초순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3. 4. 17.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추가대여하였으며, 피고 C은 위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0. 2. 생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8. 4. 29. 측량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10. 3. 14. 원금총액 3,500만 원에 대하여 월 2%로 약정한 이율을 높여 월 3%의 비율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4,98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를 변제충당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111,046,664원(원금 3,500만 원 변제충당 후 남은 이자 76,046,664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마지막 변제일인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2%,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서 2007. 4. 5.까지 피고들로부터 3,78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는, 2017. 11. 27.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 신청서에서 위 3,780만 원 변제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 C이 이미 2016. 12.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3,780만 원 변제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여 변제항변을 하였고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