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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6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지상 3층 건물의 지층 중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3. 7. 26.부터 2014.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아들이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과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의심하면서 수시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피고 B 및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B이 2013. 11.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485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3. 12. 11.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2013가단48330, 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임대차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1. 2013. 11.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와 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의 반환 청구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29.경 피고 B이 공탁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출급한 후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2014. 8. 11. 피고 B이 본소인 부동산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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