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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가단113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9.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1. 3.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1. 경부터 C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20. 7. 경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적어도 2020. 2. 경부터 는 C가 혼인하여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에게 C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와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2020. 5, 경에서야 C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으나 원고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말을 믿었다.

또 한 원고와 C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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