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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5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3. 8.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경 교제를 시작하여 C와 1박 2일 여행을 다니거나 모텔 또는 피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는 2017년 중반경 C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C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7년 말경부터 다시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에도 여전히 C가 피고와 만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확인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년 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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