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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F( 주)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자 G 와 과천시 H에서 개업할 I’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약 7,800만 원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E’ 식당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총 3억 원 가량 채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 여서, 피고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식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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