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1996. 8. 19. 대전 유성구 B 대 9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C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D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E로 ‘C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대전 유성구 F 대 300㎡ 및 G 대 415.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고, 2016. 5. 29.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16.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47,964,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7,906,7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