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잡아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