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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5나259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에 MNB 모노니트로벤젠(Mono Nitro Benzene): 폴리우레탄 등의 제조에 쓰이고,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의 단열재, 합성목재, 포장재, 인조가죽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제조한다.

Phase-Ⅱ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발주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같은 법이 정한 ‘원사업자’이며, 원고는 D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을 건설위탁 받음으로써 같은 법이 정한 ‘수급사업자’가 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경과 1) D는 2012.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를 공사기간 중 기계적 준공일은 2012. 9. 15.까지(단, 2012. 8. 15.까지 조기가동을 위한 준공을 완료하는 조건), 공사대금은 13,6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원도급 계약] 제1조 개요 (생략) 이에 따라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관리, 기본설계 검토,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공사, Pre-Commissioning Work, Field Engineering, 시운전 지원, Licensor Expediting, Basic design Technical 사항 확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Licensor와의 Coordination, 계약자 수행 기본설계와 계약자 공급 기자재 및 이와 관련한 성능보장과 관련 모든 인허가 취득까지를 포함한 일괄 정액 도급 방식(Fixed Lump-sum Price)으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하 생략 제3조 계약자의 업무범위 계약자는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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