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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2 2012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G는 “H”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I은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 당진시 K에 있는 L 당진 공장에서, 주식회사 M로부터 위 공장 내 수소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1. 6. 14.부터 2011. 7. 10.까지 시행하되, 피고인이 그 철거공사로 인한 부산물을 수거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회사 M에게 169,730,000원을 지급(계약금으로 7천만 원, 1차분 반출시 5천만 원, 잔량 반출시 나머지 잔액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및 부산물 매매계약’(이하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원도급 계약 체결 직후 위 공장 주차장에서 G에게 원도급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전선 등(이하 ‘이 사건 고철 등’이라 한다)을 계약금 1억 원, 잔금은 고철반출량에 따라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4. 원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 착공기일이 도과함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G로부터 전선단가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G와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고철의 반출, 잔금수령 등 1차 매매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주식회사 M로부터 원도급계약에 따른 고철수거 및 잔금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이 사건 고철 등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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