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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법의 기재가 누락된바, 이는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0.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및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11. 2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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