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4.경 내지 같은 해
4. 5.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에서 일명 D씨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새끼손톱 절반 정도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E, 4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1면)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의 회수, 피고인이 1999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