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53세) 과 부부 사이였다가 2012. 경 협의 이혼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인천 중구 D 아파트 753동 2801호 내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C과 다시 혼인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의 ‘ 처’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전화번호’ 란에 ‘F’, ‘ 주소’ 란에 ‘ 인천시 중구 G 아파트 753-2801’ 이라고 기재한 후, 금융거래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운 남서로 100에 있는 영종 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이 피고 인과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 원본인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26. 22:02 경 충북 영동군 H,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오늘 이 시간부터 무덤으로 갈 때까지 소리 없는 부부의 전쟁이다, 참고 참아 온 보복의 칼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내게 준 상처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