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1행 이하에 아래의 ‘추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사정 ㉵ 원고가 2004. 4.경 동부증권 D지점을 찾아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더불어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행 문제는 어디까지나 직원의 사생활에 불과한 내용이지 증권사의 고객과 직원 사이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금전대여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 제기할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동부증권 D지점장이던 G은 “2. B 직원이 관리하던 A 고객이 2004. 4.경 본인이 근무하던 D지점에 내방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2003. 1.경 비상장주식을 추천받아 투자하였는데 2004. 4.경까지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투자금원을 직원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본인은 A 고객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한편 B 직원의 보고, B 직원과 A의 녹취록, 감사실 조사, A 고객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고객이 B 직원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를 의뢰한 사실과 1억 8천만원의 투자금을 B 직원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원고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