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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7가단1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B와 E은 부자지간으로, 피고 B는 김포시 F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김포시 G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부동산과 E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4. 7. 2. 원고의 중개로 H 외 1인에게 피고 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피고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E 부동산을 1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E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두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I마트 김포시 K 지상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피고 부동산을 의미한다.

와 J빌딩 E 부동산을 의미한다.

은 동시에 매매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에 따른 편의상 계약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 피고 부동산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270만원(=3억원×0.9%)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E 부동산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1,350만원(=15억원×0.9%)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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