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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6 2015나115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1977. 2. 23. 레미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여수시 E(2013. 3. 21. 도로명 주소인 여수시 W로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1. 6. 29. C을 상대로 원고가 2004. 4.경 C에 대여한 4억 원 중 변제받지 못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648), 위 법원은 2011. 8. 10.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5. 12. 27. 레미콘 및 아스콘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전남 보성군 X이었다. 라.

피고는 2006. 8.경 경영난으로 채무가 30억 원 내지 40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C을 대리한 이사 G, 감사 Y, Z과 사이에 C 소유의 여수시 E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레미콘공장과 설비, 레미콘차량 등(이하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4. 여수시 E(2013. 4. 15. 도로명 주소인 여수시 W로 변경되었다)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C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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