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 11, 12, 17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1. 22. 및 2016. 11. 23.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25. 경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 ② 원고가 E 명의 F 은행 계좌로 2016. 11. 8. 및 2016. 11. 9. 18,000,000원, 2016. 11. 22. 및 2016. 11. 23. 20,000,000원의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면서, ‘ 적요( 의뢰인 등)’ 란에 피고 이름을 각 기재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11. 22. 및 2016. 11. 23. ‘ 적요( 의뢰인 등)’ 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2016. 11. 8. 및 2016. 11. 9. ‘ 적요( 의뢰인 등)’ 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한 합계 18,000,000원 역시 대여 금일 가능성이 높고 달리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 적요( 의뢰인 등)’ 란에 피고 이름을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는 2013년 경부터 E 명의 F 은행 계좌를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사업비용, 피고의 전처와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체적으로 원고가 2016. 11. 8. 및 2016. 11. 9. E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한 18,000,000원에 관하여, 피고는 위 금원 중 일부인 16,727,000원 상당을 2016. 11. 10.부터 2016. 11.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