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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2 2016가단15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0,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합덕 B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총 공사금액 179,520,011원(2015. 10.경 발주한 추가공사, 그 후 구두로 발주한 추가공사 포함)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위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5,000,000원을 제외한 24,520,0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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