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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1 2016가단2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게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품(링클킬러 5,000개, 워터락 5,000개)을 제조ㆍ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실, 원고가 위 화장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보관상의 이유로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장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000,000원을 제외한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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