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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9 2019누12186
공장(업종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H(이후 그 상호가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은 2000년경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의 계획관리구역에 위치한 화성시 J 공장용지 11,213㎡에 공장과 부대시설(이하 이를 통틀어 ‘기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7. 6. 26. 피고에게 기존 공장의 업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장업종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레미콘 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기존 공장을 ‘참가인공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6. 참가인에게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7. 10. 31. 대통령령 제2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등록 승인내역 회사명 I(주) G(주) 대표자 K L 소재지 J J 업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외 6종 레미콘 제조업 공장부지면적 11,253㎡ 11,213㎡ 공장건축면적 6,927.15㎡ (제조:5,744.97㎡, 부대:1,182.18㎡) 2,677.31㎡ (제조:1,180.07㎡/부대:1,497.24㎡) 비고 명의변경, 업종변경, 건축면적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의 소에 관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 E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2017. 9.경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E은 기존 공장 인근에 거주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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