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청 1) 원고는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7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에서 시멘트 공장(이하 ‘이 사건 시멘트공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건축면적 합계 43,496.882㎡ 규모의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레미콘공장’이라고 한다)을 증설하고, 기존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공장증설과 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제1호증).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처분사유 o (이 사건 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이 사건 부지는 인구 밀집지역(약 4,136세대 9,494명) 한가운데 있고, 이 사건 부지 주변에 있는 관공서와 유관기관 14개에는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 상가, 농경지 등이 있음 - 이 사건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이 사건 시멘트공장과 함께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상업교육환경을 악화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대형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이 우려됨 o (월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 이 사건 부지는 월평초등학교와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월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o (주변 경관과 부조화)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o (이 사건 부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 - 이 사건 레미콘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