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와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30. 13:09경 서울 강남구 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의 냉장고와 책상 서랍에 대마 약 0.9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녹색식물 등 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대마 양성), 불기소 결정서(H), 경찰의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항 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 3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 내지 3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2,100,000원(7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다.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유통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검사는 2018. 8. 3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경 대마 흡연 및 2015. 11.경 대마 흡연에 관한 공소
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