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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524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9. 피고에게 밀양시 B 외 3필지 중 합계 9,896㎡(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1) 불허가사유 - 사업 대상지 재해 발생 우려. - 신청지 주변지역에는 요양원이 입지해 있어 환자들의 건강 우려 등으로 입지 부적정. 2)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나. 피고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5. 1.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등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부지의 평균 경사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하고, 경사도 및 재해 위험에 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두었으므로,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요양원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져 있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위 요양원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조망되지도 않는다.

요양원 환자들 건강이 우려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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