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2008.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6818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9. ‘B은 원고에게 53,948,463원 및 그 중 30,072,365원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08. 3. 22.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C은 2008. 10. 2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 E, B, F, 피고가 있다.
다.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8. 10. 23.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3591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11의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형으로서 B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차전135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010. 7. 2.경 법원으로부터 F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0. 7. 6. 망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