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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4 2017고단7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에 있는 전 북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운전기사로 운행한 D BMW 승용차 뒷좌석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한 회사 E 명의 전 북은행 통장과 법인도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7. 13:58 경 제 1 항 기재 전 북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F’, 금액란에 ‘ 일억육천만’, 예금 주란에 ‘ 유) E’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유한 회사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E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회사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전 북은행 소유의 현금 1억 6,0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종합 전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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