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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정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2:23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 물을 개봉하여, G( 주) 의 법인 인감도 장과 농협 법인 통장( 계좌번호 H) 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인 통장 내 잔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 청구서에 검정색 팬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H”, 청구금액 “ 금 칠십삼만원”, 예금 주란에 “G( 주)” 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 명의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 지점의 예금계 창구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현금 7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좌 명의 인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배 물을 무단으로 개봉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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