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3. 15. 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디오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게임 사이버 머니 2 만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이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9.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홈 플러스 정문 벤치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만원,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8 장, 국민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6. 경 영주시 B에 있는 F 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로 체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재산거래상황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