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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3 2015가단1348
사취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사실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2015. 12. 초순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의 신용카드 4매를 빌려서 사용한 다음, 그 대금 20,072,302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2006. 9. 초순경 14:00경 원고에게 월급으로 393,000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가정부로 일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393,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수법으로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12:00경 200,000원, 같은 해 11. 22. 16:00경 100,000원 합계 6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2. 30. 12:00경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대여금 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취금 중 합계 25,720,3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편취의 의사로, ①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72,302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② 원고로부터 가정부 월급으로 합계 693,000원을 지급받았다

거나, ③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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