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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185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범죄사실(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대구지방법원 2006고약44593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로 약식기소 되어, 2006. 11.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6. 12.경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② 피고는 2002. 7. 10.경 원고의 C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7. 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으로부터 합계 80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③ 피고는 2002. 10. 28. 현금지급기에 원고 명의의 C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조합’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8. 11.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해자 ‘H조합, I은행, J은행, K조합’ 소유의 합계 6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게 변제를 하여야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55만 원(805만 원 +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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