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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신청서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통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취소ㆍ해지 등 실제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들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 피해자와 주식회사 E(이하 “E”) 사이의 약정서의 해석상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 실제 개통되는 휴대전화의 수를 바로바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개통신청서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이 취소ㆍ해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E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주식회사 굿앤굿파트너스(이하 “굿앤굿파트너스” 명의로 송금한 것은 부풀려진 개통현황에 맞추어 굿앤굿파트너스로부터 영업이익이 입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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