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6.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상가 3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개통하여 주던 중 성명불상의 딜러의 소개로 실사용자가 아닌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외관을 만든 뒤,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개통으로 인한 리베이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C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의사 없이 단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신분증과 인적사항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피씨를 보관하다
개인적으로 처분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90,000원 상당의 소니 아크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40,000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11. 1.경 리베이트 명목으로 811,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할인 신청서, 동의서, 청구내역, 청구항목별 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