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21152
양수금
주문
1. 피고 D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E, F, G에 대한 지급명령은 각 확정되었다). 2.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