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056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나.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F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나. 피고 C,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F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