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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056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나.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E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F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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