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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5가단4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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