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215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