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22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