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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8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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