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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744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자동차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판결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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