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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 세 )으로부터 “ 조용히 하시고 나가시죠.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 이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의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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