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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4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01:07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육회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연합 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 명령서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단기간에 걸쳐 3 번째 음주 운전,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경력,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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