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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05 2017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3. 20: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청 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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