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1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501번 길 15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