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F, G은 울산 중구 H, 3층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종업원 관리 및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F, G과 함께 2015. 12. 18.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오션샤크’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F, G의 교사에 따라, 2016. 5. 31.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의 인수경위, 인수자금의 출처, 운영 및 환전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6. 8. 26.과 2016. 9. 8. 울산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