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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1 2015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선주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매형이며 D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07:30경 군산시 연도 북서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D에 승선하여 양망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가 위 D에 접근에 오자 E 선장인 피해자 F(53세)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빼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젊은 새끼가 왜 욕을 하냐 부딪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D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에게 쇠파이프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D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직경 3.5cm)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낚시어선 E 승객 2차 탐문 전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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