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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99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0. 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책상, 소파, 탁자, 컴퓨터 등을 적치하는 등으로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피고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월 3,000,000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청구도 하나, 부당이득금을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점유 부분에 적치된 물건을 원고가 6,1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원고가 이미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6,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증언이 있으나, 을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의 열쇠를 건네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점유 부분에 적치된 물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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