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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5개월 동안 피해자 BㆍCㆍDㆍE를 포함하여 계원 17명으로 구성된 계 원금 1,500만 원과 구좌 25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매월 계금으로 60만 원씩 2몫, 120만 원을 입금하면 5번(2017. 1. 10경)과 13번(2017. 9. 10.경)으로 각 1몫씩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이 다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매월 계금을 불입하더라도 계를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과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H 계좌(계좌번호 : I)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0.까지 매달 120만 원씩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에게 매월 계금으로 1몫에 60만 원씩 한몫 반, 90만 원을 입금하면 20번(2018. 4. 10.경) 반몫과 22번(2018. 6. 10.경) 1몫의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이 다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를 시작하여 피해자가 매월 계금을 불입하더라도 계를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10.까지 합계 20,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에게 증거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B에게’는 ‘D에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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