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부터 2015. 9.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 5. 2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헌혈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5. 20:25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헌혈의 집 앞 도로를 구 시청교차로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행하는 D 라세티 승용차 뒤범퍼 왼쪽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7. 5. 20:30경 제2항 기재 장소를 떠나면서 이종사촌인 F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면허 정지 기간이니 나 대신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위 F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위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화장실이 급해서...